[FAQ] 화물을 보낼 시 배송비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Sender pays shipping fee only)
● 보내는 사람 (Sender)
- 보내시는 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시는 배송비 외에는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이 없습니다.
(한국 도착 후 모든 심사는 한국 세관에서 이루어져 관세 및 세금은 세관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미리 혹은 대신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 받는 사람 (Receiver)
- 그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받는 사람께서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 관세 (Customs)
- 세금 (Taxes)
- 부가세 (Additional Taxes)
- 수수료 (Additional Fees)
- 과태료 (Fines, Penalties)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통관사에서 받는 사람께 먼저 연락이 가고 결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화물이 도착 주소까지 배송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통관사에서 받는 사람께 먼저 연락이 가고 결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화물이 도착 주소까지 배송됩니다.)
● 화물택배 (Transporter fee in Korea)
아래의 경우 우체국 택배로 배송이 불가능하여 화물택배로 전환이 됩니다.
아래의 경우 우체국 택배로 배송이 불가능하여 화물택배로 전환이 됩니다.
- (중량) 한박스 기준 50 Lbs 초과하는 경우
- (부피) 한변의 길이 40 inch / 세변의 합(가로+세로+높이)이 60 inch를 초과하는 경우
- 고도의 취급 주의를 요구하는 제품 (TV, Monitor, Computer, Laptop and Etc)
- (박스로 포장되어 있지 않는 물품) 여행용 캐리어, 타이어 and Etc
- 세관 신고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물품
- 4박스 이상의 복수화물인 경우
- 2개의 박스를 테이프로 묶어 합포장하는 경우
한국에 물건 도착 후 대신택배 혹은 경동택배로 인계가 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치수와 무게 중 높은 무게로 부과가 되며 소숫점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처리가 됩니다.
치수와 무게 중 높은 무게로 부과가 되며 소숫점이 있는 경우 올림으로 처리가 됩니다.
화물택배비용 계산방법은 https://kdexp.com/index.do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규격
- 한변의 길이가 40 inch 이상이거나 세변의 합이(가로+세로+높이) 62 inch를 초과하는 상자는 $10의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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